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8 2018가합3247
어촌계장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남 진도군 D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로 설립ㆍ조직된 어촌계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어촌계원인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5. 11.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B을 어촌계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피고의 어촌계원인 E, F는 위 임시총회 결의에 계칙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가합3038호로 계원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17. E,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E, F가 항소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17나11703호, 이하 위 소송을 ‘종전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7. 27. ‘어촌계 계칙 수정, 어촌계장 사임 및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4. 2. 24.자 어촌계 계칙을 개정하고, 당일 어촌계장에서 사임한 원고 B을 곧바로 어촌계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2017. 7. 27.자 임시총회 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개정 계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3) 어촌계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4) 임원의 과반수 이상 요구 시 임원대표가 소집한다. 5) 어촌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임원대표가 소집한다.

6 총회일정은 어촌계장 또는 임원대표가 7일 전 공고 또는 마을방송을 통하여 알린다.

그 후 광주고등법원은 종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면서 2017. 12. 18. 피고의 어촌계장을 다시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검증기일을 열었는데, 피고 어촌계원 63명 중 57명이 투표한 결과 원고 B이 28표, G가 29표를 각 획득하여 G가 피고 어촌계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 2017. 12. 21.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 B과 G가 조정에 참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