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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1 2013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4:59경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소재 ‘이천공업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8. 20. 04:59경부터 같은 날 05:34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K 소재 I파출소에서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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