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5:40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이평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평교 교명주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C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2경부터 16:34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