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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18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10에 있는 주식회사 선경이엔씨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948,000,000원에 하도급받은 평택시 D 외 11필지 E 평택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 공사를 F에게 다시 하도급하였고, 2013. 7. 31. 위 주식회사 선경이엔씨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277,000,000원에 하도급받은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D3-1, 2블럭 (주)와이케이공삼팔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F에게 다시 하도급하였으며, 2013. 8. 31. 위 주식회사 선경이엔씨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97,000,000원에 하도급받은 이천시 G에 있는 H 덕평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2013. 9. 6. F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각 현장실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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