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4고단1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4:0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폭행사건 피해자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에서 진술서 작성을 돕고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부모의 탄원 내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