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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1 2020고단45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2. 경 준보전 산 지인 전 북 고창군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포클레인으로 개간 작업을 하고 하우스 1동을 설치하여 합계 3,335㎡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위 개간한 밭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합계 430㎡ 상당의 진입로( 폭 2m, 길이 215m )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봄 경 준보전 산 지인 전 북 고창군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 라지를 식재하기 위하여 잡관목을 제거하여 합계 22,42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위 잡관목을 반출하기 위하여 합계 504㎡ 상당의 진입로( 폭 2m, 길이 252m )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경 준보전 산 지인 전 북 고창군 C, D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 라지를 식재하기 위하여 잡관목을 제거하여 합계 11,19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같은 군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양계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우스 4동과 화장실 1동을 각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경부터 약 1 달에 걸쳐 전 북 고창군 C 임야 약 2,000㎡에서 고창군 수의 허가 없이 소나무 20그루를 굴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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