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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단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어선인 E(4.91 톤)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전 남 신안군 선적 연안 자망 어선인 F(6.56 톤) 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은 2016. 5. 19. 경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천사로 1004에 있는 신안 군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F를 임차한 것을 기화로, 위 F의 허가 서류, 유류공급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E를 마치 F 인 것처럼 조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24. 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위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위 F의 어선 표지판( 어선번호 : I, 어업허가 사항 : 연안 자망, 총톤수 : 6.56 톤) 을 떼어 내 어 이를 위 E에 부착하고, 2016. 5. 25.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목포시, 전 남 신안군, 전 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나. 수산업 법위반, 어선법위반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경 전 남 영광군 J 인근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및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에 적재한 자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0. 경까지 목포시, 전 남 신안군, 전 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합계 5,744,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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