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개발행위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 약 628㎡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집 5개를 설치하여 개 3마리를 사육하는 방법으로 개 사육장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행한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ㆍ 폐쇄 ㆍ 개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101-6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1. 자 F 출장 소장 명의로 발송된 ‘C에 있는 창고로 신축한 규모 18㎡ 의 컨테이너 1개를 철거하라’ 는 취지의 시정명령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 약 628㎡에서,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집 7개를 설치하고 개 2마리를 사육하는 방법으로 개 사육장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