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울진관광호텔(이하 ‘울진관광호텔’이라 한다)에 대한 당해세 등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9637호로 울진관광호텔 소유의 경북 울진군 B 대 1,404㎡, C 대 1,868㎡ 및 위 각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숙박시설 건물(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울진관광호텔의 채권자 D은 2015. 12.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결정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선행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집행법원은 2016. 1. 13. 이 사건 선행경매의 배당요구 종기를 2016. 3. 23.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2016. 1. 14. 이를 원ㆍ피고 등 울진관광호텔의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4. 이 사건 선행경매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 및 재산분 주민세 합계 27,988,63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의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 울진관광호텔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2016. 3. 9. 이 사건 선행경매에서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28. 집행법원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집행법원은 2016.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결정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후행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바. D은 2016. 10. 27. 집행법원에 이 사건 선행경매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