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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0355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08. 12.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2. 6.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이던 경기 가평군 E 전 6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망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6.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C), 위 법원은 2016. 8.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F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1. 1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집행법원은 2017. 2. 13. 피고에게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서 24,360,27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라서, 그 집행법원은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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