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7. 7. 18.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 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D가 2008. 3. 24. 정웅정수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그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102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4,2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4. 5.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이 내려졌고, 또 다른 근저당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6. 12. 21. 위 주택에 대하여 중복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C)이 내려졌다.
나. 피고가 2016. 4. 21.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 중 방 3칸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였다.’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7. 18. 실제 배당할 금액 264,904,750원 중 소액 임차인인 원고에게 1순위로 1,000만 원을, 2순위로 당해세 220,280원을, 3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229,389,56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25,294,9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같은 달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4,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가 가장 임차인이 아니라도, 피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을 공제하여, 그 금액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2,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