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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1.자 79마13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130;공1979.12.15.(622),12310]
판시사항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의 제출과 경매절차의 정지

판결요지

경락허가 결정전에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동 취하서에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취하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못볼바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대리인은 이 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전인 1978.11.9 이 건 부동산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경매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렇다면 위 경매신청취하서는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취하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정지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못볼 바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의당 이건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직권으로서도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아무 잘못이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위반있어 결정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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