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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51068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24,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배경사실

가. 원고는 2017.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석유코크스(Petroleum Cokes)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품, 수량) 제품 수량 Petroleum Coke 25,000 Ton ± 10% 본 계약에 의하여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할 Petroleum(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급기간) 계약이행보증금 납입 후부터 90일 이내에 본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수량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반드시 공급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반드시 제1조에 명시된 수량을 구매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이행보증금 및 지급보증서 교부) ① 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 3영업일 이내로 구매자는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만일 구매자가 제1조에 명시된 수량 및 제2조에 명시된 공급기간 동안 구매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② 구매자는 제1조 기재 예정 구매수량 중 절반(12,500톤)에 대한 제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구매자 주거래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본 계약 체결 후 거래시작 전 판매자에게 교부한다.

(이하 생략) 제4조 (가격, 물류비용) ① 제품대금 : USD 104.0/Ton ② 물류비 : KRW 26,900/Ton ③ 금액은 VAT 별도임 물류비용은 제품의 ⒜ 수입통관의 제반 비용, ⒝ 체선료, ⒞ 보관료, ⒟ 하역료 및 ⒠ C 군산공장까지의 운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품대금은 달러 지급으로 할 수 있으며, 원화로 지급할 경우 USD 1 = 1,200원의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5조 (품질) Unit Specification SULFUR (Dry Basis) 유황함유량 WT% 7.0 max MOISTURE (As Received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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