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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8 2015가단74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88,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 베트남에 있는 화장품판매업자(NHAT AHN SERVICES & TRADING CO. LTD, 이하 ‘이 사건 구매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장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화장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구매자에게 계약 목록에 따른 화장품을 제공하고, 그 단가는 이 사건 구매자가 원고 제품의 품질, 디자인 및 포장을 승인한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

② 납품기일 2014. 12. 20. 이전 ③ 선금 미화 5,000달러, 중도금 : 양 당사자가 제품 단가, 품질, 디자인 및 포장 합의 후 계약금액의 30% 지급, 잔금 : 구매자가 원고로부터 제품 선적의 선화증권 서류 수령한 후 나머지 70% 지급. 다.

원고와 이 사건 구매자는 2014. 11. 11.과 2014. 12. 3. 위 화장품공급계약에 따른 구체적 수량 및 대금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2014. 11. 11. 수량 13,500개, 대금 미화 89,400달러 ② 2014. 12. 3. 추가 수량 9,000개, 대금 미화 57,150달러 ③ 수량 합계 22,500개, 대금 합계 146,550달러

라. 위 화장품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화장품 용기 타입은 모두 4가지로, ① 스킨, 로션용 140ml 사각 용기(이하 ‘1번 용기’라고 한다), ② 50g 사각 크림 용기(이하 ‘2번 용기’라고 한다), ③ 50ml 튜브 용기(이하 ‘3번 용기’라고 한다), ④ 30ml 세럼 용기(이하 ‘4번 용기’라고 한다)가 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용기 생산을 의뢰하기로 하고, 2015. 12. 2.경 1차로 1번용기 6,000개, 2번 용기 3000개(단, 캡은 블랙 3000개, 화이트 1000개), 3번 용기 4000개(단, 캡은 블랙 4000개, 화이트 1000개), 4번 용기 4000개에 대한 총 대금 28,860,000원의 견적서(을 제2호증)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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