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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5040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국 각지에 지사를 두고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을 공급, 지원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제조, 가공, 임가공, 판매, 운반, 소분, 재배, 사육, 양식업 및 동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계약서에는 법인 설립을 전제로 ‘주식회사 D’이 ‘구매자’, ‘원고’가 그 ‘대표자’로 기재되고 법인 인감이 날인되었으나 그 후 법인 설립이 되지 아니하였다.

와 피고는 2015. 1. 6. 상품공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구매자”는 “원고”를, “공급자”는 “피고”를 말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공급자가 생산취급하는 식자재, 공산품 기타 상품(이하, 상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구매자는 이를 공급받고 공급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공급기간) 본 계약의 공급기간은 2015년 1월 6일부터 2016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단, 공급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각 당사자 일방이 조건변경 또는 갱신거절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대금, 인도장소, 운송) 상품의 대금, 인도장소, 운송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별도 서면(발주서 등)에 의한 특약으로 정한다.

제4조(주문 및 공급) ② 구매자는 공급자의 2 영업일 전에 발주서로 주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매자가 주문하는 상품에 대하여 공급자는 생산량, 수급실정,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의 수령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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