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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8가단44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21.자 바이오매스 구매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 계약 (1) 피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하여 석탄과 혼소하기 위한 바이오매스(목질계 바이오 연료이다)를 구매하고 있는데, 바이오매스 연료 입찰절차를 통해 2017. 6. 15.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21. 원고와 ‘① 공급물품 C(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② 공급물량 10,000톤(오차 ±5%), ③ 공급가격 USD(이하 ‘달러’라고 한다) 1,499,000(149.90달러/톤), ④ 공급기간 2017. 7. 1.부터 2017. 10. 31.까지(4개월), ⑤ 공급장소 D발전소, ⑥ 제조자 베트남/E(이하 ‘베트남 회사’라고 한다), ⑦ 이행보증금 149,900달러(총 공급가격의 10%, 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의 바이오매스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지연 및 수량부족) ① 판매자가 인도일 이내에 제9조에서 정한 장소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14일 내에 납품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산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예정액 = 가격(DDP) × 지연 일수 × 지연 수량 × 0.15%] (중략) ② 구매자는 이 계약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판매자가 이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에서 인출할 수 있다.

제12조(이행보증금) ①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판매자는 계약 가격과 인도 일정에 대한 조정에 합의한 후 낙찰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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