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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8고합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2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3. 18: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8. 10. 26.경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112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지.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61]

3. 피고인은 2019. 3. 31. 21: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운영의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 보지 만지러 왔다”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몸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79]

4. 피고인은 2019. 4. 10. 18:5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피해자 H(49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얘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50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다리 부분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신고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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