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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1 2014고단2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E에게 임신 및 유산에 대하여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친구 G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말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I’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깨물고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56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4.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90번길 2 제일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칼날로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가볍게 수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통화 녹음)

1. 카카오톡 대화창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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