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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1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0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입구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위 C의 지인 E(여, 47세)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10여 분간 위력으로써 위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씨발년 개 같은 년, 너 나 신고했지 ,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2. 26. 18:21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앞에서 위 피해자 E를 우연히 발견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와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위 편의점 근처 구석으로 끌고 간 다음, “씨발년 개 같은 년, 너 나 신고했지 ,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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