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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단5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5』 피고인은 2019. 3. 10. 18: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선배대접을 제대로 안 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170』 피고인은 2019. 4. 20. 22: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 앞 노상에 위치한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하여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와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PET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83』 피고인은 2019. 5. 27. 11:2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H(58세)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밟은 다음 옆에 있던 수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588』

1.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24. 06:00경 동네 친구인 J와 함께 J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K 2층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J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I(여, 59세)가 “왜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집에서 나가 달라.”고 화를 내며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내팽개친 후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과 다리,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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