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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함 바 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8. 13: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대구 동구 F 혁신도시 기반조성공사 내 함 바 식당의 운영권을 G에게 3,000만 원을 주고 계약하였는데, 4,000만 원을 주면 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승계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함 바 식당 운영권을 계약한 사실도 없고, 위 공사장에는 함 바 식당이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23. 경 1,000만 원, 2009. 2. 27. 경 300만 원, 2009. 3. 16. 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분묘 이장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2. 3. 2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동구 F 혁신도시 기반조성공사 내 분묘 이장 공사를 G로부터 받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분묘 이장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로부터 명시적으로 분 묘 이장권을 받기로 한 적이 없고, G에게는 분 묘 이장권을 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 묘 이장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3.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H) 로, 2009. 2. 4.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제 4회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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