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20 2016고단8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과에서, 피해자 C에게 ‘ 경남 사천시 D 외 2 필지 제상 가동 3 층 제 301호 (E 시장 상가 건물 )를 매입하여 재활 요양병원을 설립 중이고, 이것이 완공되면 병원 구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은 2015. 6. 1.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인은 피고인, 임차인은 피해자로 하고, 보증금은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은 2015. 6. 1.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2015. 7. 1. 지급하며, 중도금 2,000만 원은 2015. 8. 1. 지급하고, 잔 금 5,000만 원은 2015. 11. 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병원 구내 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시장 상가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도 받지 못하였고, 위 E 시장 상가 건물에 대한 공사는 2015. 6. 1. 경부터 H과 I, 주식회사 J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을 한 바로 다음 날인 2015. 6. 2. 경 위 E 시장 상가 건물의 처분권을 H에게 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5. 9. 4. 경 위 E 시장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I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재활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피해자에게 병원 구내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7. 1.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7. 10. 경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 2015. 7. 14.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5. 7. 21. 경 중도금 명목으로 50만 원 등 합계 2,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계좌번호 K) 로 각각 송금 받은 후, 다시 피해 자로부터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