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고등학교 앞 2차로를 병천면에서 동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5. 21:2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병천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탑원리에 있는 병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