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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17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D 빌딩 6 층에서 ‘E ’를, 부산 해운대구 F 빌딩 6~7 층에서 ‘G’,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호텔 2 층에서 ‘J’( 이하에서는 ’K ’라고 한다 )를, 부산 해운대구 L 지상 건물 2~3 층에서 ‘J’( 이하에서는 ’M ’라고 한다 )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B은 ‘E’ 와 ‘G’ 의 영업을 관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K’ 의 사업자 등록 및 임대 차계약을 하고, ‘K’ 와 ‘M’ 의 카운터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U은 ‘G’, ‘K’, ‘M’ 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공항에서 위 업소들까지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M’ 의 사업자 등록 및 임대 차계약을 하고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터미널에게 위 업소까지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1. 2018 고단 1787호

가. 성매매 알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2. 16. 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5. 14.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사이에 ‘E ’에서 마사지 실 5개, 대기 실, 수면 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A 코스’( 성매매 40분) 9만 원, ‘B 코스’( 마 사지 30분 및 성매매 40분) 12만 원, ‘C 코스’( 마 사지 50분 및 성매매 40분) 13만 원, ‘D 코스’( 성매매 2회 각 40분) 15만 원, ‘E 코스’( 마 사지 30분 및 성매매 2회 각 40분) 16만 원으로 각 대가를 받고 위 코스에 따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10. 22. 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사이에 ‘G ’에서 마사지 실 5개, 직원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N, O, P, Q, R, S, T 등의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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