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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59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09] G은 사업자 등록 상호 ‘H’ 의 대표자로 태국 여성들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 마사지 업소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의 이종 사촌 형으로 부산 해운대구 I 빌딩 6, 7 층 ‘J’( 등록 상호: K) 성매매업소를 맡아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 및 그 관련자들인 L, M, N 등과 공모하여 태국여성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G 및 그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2017. 2. 14. 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M 명의로 등록 한 위 ‘J ’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코스 (A 코스 9만원: 성매매 40분 /B 코스 12만원: 전문 마사지 30분, 성매매 40분 /C 코스 13만원: 전문 마사지 50분, 성매매 40분 /D 코스 15만원: 성매매 2회 각 40분 /E 코스 16만원: 성매매 2회 각 40분, 전문 마사지 30분 /F 코스: 2대 1 황 제 성매매 코스 )를 광고하고, 손님이 코스를 정하면 서비스 요금을 받은 후 내실로 안내하고, 대기 중인 안마 사인 O, P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 여성인 Q, R, S, T, U, V, W 등으로 하여금 순서에 따라 내실로 들어가 손님들과 코스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G 및 그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2017. 5. 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부산 동래구 X 빌딩 6 층 N 명의로 등록한 ‘Y’( 등록 상호: Z) ’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코스 (A 코스 9만원: 성매매 40분 /B 코스 12만원: 전문 마사지 30분, 성매매 40분 /C 코스 13만원: 전문 마사지 50분, 성매매 40분 /D 코스 15만원: 성매매 2회 각 40분 /E 코스 16만원: 성매매 2회 각 40분, 전문 마사지 30분 )를 광고하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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