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20. 6. 23. 경부터 2020. 7. 13. 20:25 경까지 서울 은평구 D,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9 ~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I, F, G 등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6. 23. 경부터 2020. 7. 13. 20:25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등에 월 2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E’ 라는 상호로 ”A COURSE 30분 S( 에스) 9만 원, B COURSE 60분 마사지 S 11만 원, C COURSE 70분 S 마사지 HP 13만 원, D COURSE S 마사지 S 18만 원“ 등의 코스별 내용 및 요금, 여성 사진, 연락처 등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 사진,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6. 23.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G, 난민신청 (G-1-5)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I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 대금의 60%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F,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