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4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8: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에 쿠스 승용차가 통행로에 걸쳐 주차한 것을 그 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이 “ 주차를 좀 뒤로 빼주세요
”라고 하면서 차를 이동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씹할 니가 왜 지랄이야, 차 못빼 씹할 놈 아, 주차 하는 놈이 똑바로 해야 하지 왜 나한테 개지랄이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새끼야, 지랄 떨지 마, 씹할 놈 아, 니나 주차 똑바로 해 라 ”며 위 마트 손님, 와플 노점상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첨부( 증거기록 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