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6 2013고정1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10;0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 2명이 보는 앞에서 “이 씹할 늙은 놈, 사기꾼”이라고 모욕하고, 택시 승객에게 “임마 이거 늙은 놈 사기꾼이시더, 요금 똑바로 주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