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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6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2. 21:30경 창원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왜 능력도 안 되면서 차를 굴려 다른 사람 힘들게 하냐”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양팔 안쪽을 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가. 2011. 8. 3.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번호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D)에 전화를 걸어 “호로새끼, 씨발놈아, 개새끼 이거요, 사람 새끼 아니네, 니나 너거 와이프나 똑같다, 씨발 개호로 자식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사람새끼가 야 씹할새끼, 경찰 너거집 갈 것이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나. 2011. 8. 3. 2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C’번호의 전화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씨발새끼야,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휴대폰 고장났다, 니가 물어내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 사기꾼아 니나 집사람이나 똑같다 친구 사기쳐먹고, 신고를 하던가 말던가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니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가 그 사람(E)하고 제 씨발놈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다. 2011. 8. 3.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번호의 전화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 호로새끼야, 내 핸드폰 물어내라, 개자슥아, 니 씨발 마누라도 좆같은 년 아니가 씨발 놈아 아 직이삘라 아 칼 갖고 씨발 좆같은 놈 만나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꺼지라 씨발놈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라. 2011. 8. 3. 2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C’번호의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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