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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9 2018나21754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2002. 2. 1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2015. 7. 31. 퇴직하였다.

다만 2017. 4. 6.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퇴임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주주 현황 1)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원고가 95%(4,750주), 피고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원고의 부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5%(25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망인은 2007. 10. 10. 위 주식 95%에 관하여 실질 주주는 망인이나 원고 앞으로 95% 지분을 명의신탁해둔 것이고, 전체 주식 중 수증자 D, 원고, 주식회사 스카이다

이텍, 장래에 설립할 가칭 J 공익재단에게 각 20%씩, 수증자 E, F에게 각 10%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2. 2. 6.에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유언집행자 D는 2012. 5. 7.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주주권이 수증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3099호로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나1123호)에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유언을 통해 원고와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주식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 소급하여 유언 기재 비율대로 유증을 승인한 수증자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D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 판결은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1) 피고는 2011. 12. 28.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원고와 망인)의 만장일치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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