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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합5685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망 H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1 내지 4 주식보유내역 기재 각 해당 주식에관한 2015.11.23.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8. 3. E과 함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을 설립한 사람으로 J 발행주식(주권 미발행 주식이다

) 100,000주 중 99,900주는 망인이, 100주는 E이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12. 1. 30. 망인에게 8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차2048호로 위 원고의 망인에 대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3. 10. 8. 확정되었다. 2) 원고 B는 2012. 6. 30. 망인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차2021호로 위 원고의 망인에 대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3. 10. 1. 확정되었다.

3) 원고 C은 2012. 3. 30. 망인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차2049호로 위 원고의 망인에 대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3. 10. 22. 확정되었다. 다. 망인의 녹음에 의한 유언 1) 망인은 2015. 11. 23. 피고 D, E, F 및 변호사 N, J 실장 O이 참석한 자리에서 ‘J 발행주식 100% 중 55%는 피고 D에게, 20%는 피고 E에게, 20%는 피고 F에게, 5%는 피고 G에게 배당한다’는 취지로 녹음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하여 J 발행주식 중 피고 D에게 55,000주, 피고 E에게 19,900주, 피고 F에게 20,000주, 피고 G에게 5,000주를 유증하였다

망인의 위 유언내용은 당시 망인과 피고 E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D에게 55%가 될 때까지, 피고 E에게 20%가 될 때까지, 피고 F에게 20%가 될 때까지, 피고 G에게 5%가 될 때까지 망인이 보유하던 J 주식을 유증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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