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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11.02 2011나24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장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피고의 부(父) J의 소유였는데, J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4. 2. 2.경 같은 목록 기재 1~6, 8~27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망인, 원고, K(원고의 남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기재 28부동산은 망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망인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1~6, 8~27부동산 중 각 1/3지분 및 28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09. 3. 6. H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09년 제185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원고의 아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1차 유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09. 3. 20. H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09년 제2264호로 “1차 유언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2차 유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망인이 2010. 4. 14. 사망한 후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5. 13. 접수 제1728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차 유언 당시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2차 유언은 무효이다.

따라서 2차 유언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먼저 망인이 2차 유언에 참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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