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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6 2014가단5280694
상속예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E은 1971. 5. 14.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원고들을 두었으나, 1989. 3. 30. F과 이혼하였고, 2014. 7.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농협 등에 대하여 합계 30,151,735원의 예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4. 6. 30. 및 2014. 7. 1. 이를 모두 인출하여 30,151,735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의 조카인 G은 2014. 7. 4. 망인이 증인으로 G, 여동생 H, 누나 I가 참여한 상태에서 망인의 농협 등에 대한 예금 등 채권 중 24,600,000원을 피고에게 유증하고, 유언집행자로 G을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의 구수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6663호로 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9. 각하되었다. 라.

G은 2014. 7. 14. 피고에게 위 유언에 따라 24,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의 재산인 위 30,151,735원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유언에 따라 지급받은 24,600,000원은 망인이 유언 당시 구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또한 그 유언은 법률에 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나머지 5,551,735원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0,050,578원(=30,151,735원×1/3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551,735원은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24,600,000원은 위 유언이 법률에 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더라도, 망인이 위 유언 당시 또는 위 예금 등 채권을 인출할 당시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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