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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3 2012고합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0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7.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F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자금 관리 등 경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6.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입금된 동부화재보험 해약금 4,310,000원을 위 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2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3,709,13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5. 김해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병원 기업은행 BC 카드로 60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위 병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 시내 일원에서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5,709,139원을 위 병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9. 위 병원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말경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3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병원 자금을 횡령하는 등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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