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가스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 26.경 김해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가스 대금 6,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000원만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072,07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7.경 남 합천군 합천읍 장수로 1에 있는 합천군민체육관에서 가스 대금 9,331,69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8,651,000원만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680,690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529,30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E 운영의 F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합천군민체육관에 가스를 공급하였고, H과 합천군민체육관은 공급받은 가스대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합천군민체육관은 공급받은 가스대금보다 큰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가스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송금받은 가스대금 중 일부를 빼고 나머지만을 E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과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송금받은 가스대금’과'E 통장으로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