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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6559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방가구를 제조ㆍ설치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로서 2012. 8. 21. 원고에게 춘천 E에 있는 11개 펜션의 주방가구 제조ㆍ설치를 공사기간 2012. 7. 1.부터 2012. 10. 22.까지 공사금액 61,550,000원에 도급하여 원고가 2012. 10. 23. 위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 등은 2012. 12. 28.까지 원고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인인 피고 등은 상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4,550,000원(= 61,550,000원 -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를 마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등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정산 합의로 인한 소멸 피고 등은 피고 등의 원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와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피고 등이 원고에게 2012. 12. 28.까지 2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항변하나, 원고와 피고 등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채무자 경개로 인한 소멸 1 피고 등의 주장 피고 등은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무의 채무자를 피고 등에서 위 공사의 원청인 F 주식회사나 건축주인 G로 변경하는 경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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