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등(이하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에이앤디건설산업(이하 ’에이앤디건설산업‘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평택시 D 외 8필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에이앤디건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비대여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장비대여약정에 따라 2012. 5. 3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대여한 건설기계 장비대금은 합계 23,000,000원이고, 한편, 피고 등은 2014. 2. 25. 에이앤디건설산업과 사이에 피고 등이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따라 에이앤디건설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400,000,000원(부가세 추후 정산, 이하 ‘이 사건 공사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정산금약정’이라 한다). 다.
에이앤디건설산업은 2014. 3.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정산금 중 23,000,000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4. 3. 19.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2014. 3. 20. 선정자 C에게, 2014. 7. 17. 피고(선정당사자)에게 각 도착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액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