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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9가합57808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E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위 E이 원고가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다.

은 2008. 9. 23.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230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② 그 후 피고 B은 2010. 2. 1. 이 사건 대여금 중 25억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확약하면서, 2010. 2. 28.까지 16억 6,000만 원, 2010. 3. 31.까지 3억 원, 2010. 4. 30.까지 3억 원, 2010. 5. 31.까지 3억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를 확약한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피고 B이 이 사건 확약 당시 상인이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확약의 성질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확약을 경개로 보더라도 상인인 원고의 금전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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