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E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위 E이 원고가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다.
은 2008. 9. 23.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230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② 그 후 피고 B은 2010. 2. 1. 이 사건 대여금 중 25억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확약하면서, 2010. 2. 28.까지 16억 6,000만 원, 2010. 3. 31.까지 3억 원, 2010. 4. 30.까지 3억 원, 2010. 5. 31.까지 3억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를 확약한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 B이 이 사건 확약 당시 상인이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확약의 성질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확약을 경개로 보더라도 상인인 원고의 금전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