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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207255
공사대금
주문

1. 선정자 C는 원고에게 34,196,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4. 8. 4.까지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대학교수인 D을 통해 그 아들인 선정자 C가 운영하게 될 커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된 사실, 원고는 공사시작 단계 및 마무리 단계에서 선정자 C의 이메일을 통해 견적서 등을 2회에 걸쳐 보냈고, 이에 대해 선정자 C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작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지시하였고, 2013. 10. 11. 및 같은 달 14.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등 원고와 선정자 C의 관계, 원고가 공사를 수행한 경위, 공사진행 중 선정자 C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 C는 2013. 9. 중순경 선정자 C의 사업장인 파주시 E 1층 F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2013. 9. 27.부터 2013. 11. 3.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C는 최종 공사대금을 54,196,57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선정자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테리어 공사대금 34,196,57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인 2013. 1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4.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선정당사자)는 계약체결 경위 등에 대해 위 D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그 후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 C의 배우자인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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