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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01 2015가단44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한내시장 내에 위치한 보령시 G 제1호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5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등기명의자인 망 H(2003. 12. 18.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부근에서 수산물 노점상을 하고 있었다.

나. 2014. 10. 7. 1:00경 피고 운영 노점상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이 사건 점포로 옮겨 붙어 위 점포가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점포의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합의 여부 1) 원고 등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점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위 공사대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이후 피고가 원고 등 주변 점포운영자들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 주변 점포 운영자들과 금액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원고 등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노점상 확장형 콘센트에서 발화하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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