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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3 2014가단58231
위약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주식회사 스카이디앤씨는 C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주택 홍보관 건립비용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2억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2011. 12. 28.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2억원을 대여하되, 1차 대여금 1억원은 2011. 12. 28. 지급하고, 2차 대여금 1억원은 2012. 1. 2.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채무자는 2012. 3. 28.까지 차입원금 2억원과 이자 이천만원(/18,000,000)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 1) 채무자는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에서 채권자가 지정한 토목업체(세우는건설 주식회사)에게 토목공사(청주 C 지역주택 조합아파트)를 하도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4) 채무자는 본 조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토목공사 하도급이 안 된 경우 위약금으로 토목공사비의 20%를 위약금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그러나 세우는건설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약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대리한 D는 2014. 3. 11. 원고에게 1억원을 위약금조로 2014. 3. 31.까지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위약금 지급 의무 인정사실에 따르면, 상인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3. 11.자 합의에 따라 1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우선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갑제3호증의 합의서의 약정을 해제하였다는 전제로 다음의 주장도 하나, 갑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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