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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0. 선고 2014고합1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14고합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최나영(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6: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E' 소주방의 사장으로부터 4개월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장과 싸우고 술을 마시다가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주지 못했으니 "가게를 부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꺼내 가게로 가던 중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F(38세)를 발견하고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주방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자신을 말리는 다른 직원을 뿌리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배트가 돌아가는 바람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야구배트가 맞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요추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사용된 야구배트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임금 체불 문제로 위 소주방 건물 밖에서 사장인 G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배트를 꺼내 들고 위 소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G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는 당시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가격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격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자신을 가격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회 연속으로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목격자인 H은 '야구배트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한 번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가격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야구배트를 꺼내 든 것은 오로지 G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G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이 당시 G과의 다툼을 말리고 있었던 I 등에게는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⑤ 목격자인 H은 '피고인은 야구배트를 휘두르기 직전에 피해자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로 서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을 지나갈 때 야구배트를 무심코 피고인의 왼쪽 방향으로 한번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구배트를 휘두를 당시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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