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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6.선고 2008고합438 판결
살인
사건

2008고합438 살인

피고인

A (68년생, 여), 무직

검사

허정수

변호인

변호사 정노찬(국선)

판결선고

2008. 8.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식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 7.경 피해자 V(47세)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B(12세)를 두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2007년경부터는 집을 떠나 충주에 있는 나이트에서 일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귀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아 피고인이 식당 등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술을 마시면 수시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2008. 6. 5.경부터는 위 나이트마저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술을 마시면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달라고 술주정을 하거나 피고인과 딸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 2008. 6. 22. 00: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였는데 딸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현관으로 나와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딸에게 "이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뭐하느냐"고 나무라며 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모자로 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 "니는 뭔데 말리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밀치고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4:58경까지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내연녀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후 내연녀에게 만나달라고 사정하다가 거절당하자 "다음날 첫차로 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머리를 술잔으로 내리치는 등 재차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해자의 폭행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8. 6. 22. 05:30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다용도 서랍 안에 들어있던 망치와 식칼을 꺼내들고 안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약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충격에 몸을 뒤척이며 숨을 헐떡이자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회, 복부를 약 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평소에 수시로 폭행을 당해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칼로 몸을 수 회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의 면전에서 수 회에 걸쳐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식에 반하는 언행으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끔 하는 행동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인 성격과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등 도저히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던 중, 피해자가 딸에게마저 폭력을 행사하자 평소 마시지 못하던 술을 마시고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며,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및 기록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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