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94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4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04. 16: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용원에 찾아갔는데, 피해자 E(남, 62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며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났다.

피고인은 망치(길이 35cm 망치머리 12cm )를 들고 “씹할놈 좆같은 놈, 문을 열어라”고 소리치며 그곳 출입문 시가 미상의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04. 17:2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138-6 팔복주민센터에 태풍으로 넘어진 담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길이 72cm , 망치 머리 16cm )를 들고 찾아가 그곳 1층 우측 출입문을 깨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정948』 피고인은 2012. 10. 27. 16: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28세)의 집 앞에서, 뒷주머니에 과도를 꽂은 채 공연히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니가 나를 왜 몰아붙이냐, 너는 칼로 그어 버린다, 너 죽이고 내가 죽는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금방이라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손괴할 때 사용한 망치사진 [2013고정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