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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065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사돈지간으로서, 2010년경 피고인의 아들 D가 장모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자, 아들을 대신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식당인 ‘G’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양도한 식당의 대금을 달라거나 3,500만 원에 식당을 다시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워왔다.

1. 2015. 3. 30.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30. 13:5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양도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왜 돈을 안 주냐. 씹할 놈의 가게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7ℓ가 들어있는 액젓통을 휘두르다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한 손에 라이터를 쥐고서는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0. 16.자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6. 11:20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양도대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에게서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20ℓ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후 위 플라스틱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통을 빼앗기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5cm , 망치머리 12cm )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2만 원 상당인 유리창문 및 유리문을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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