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8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501호에서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 대리점에서 현대 캐피탈 소유의 에쿠스 F 차량을 2016년 9월 10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818,400원의 리스 이용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 만기 연장 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1개월의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고 2016 공 소장에는 “20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2016. ”으로 고친다. .
10. 10.부터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 해지되었다.
이로 인해 2016. 11. 25. 경 계약 해지로 인한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반환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리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