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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3 2014고단3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3: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값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E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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