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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1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23:0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싸우며 주점 내의 집기를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 확인 결과 벌금 수배자로 밝혀져 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뒷목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D지구대 앞에 이르러, 머리로 E의 손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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