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가드레일, 난간 등의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10.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드레일에 관하여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홍성 소재 공장(이하 ‘홍성 공장’이라 한다)을 직접생산 확인 공장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발급번호 C 제품명 가드레일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 공장 용도 필수 특이사항 3012178901 철제도로중앙분리대 2015.7.13. ∼2017.7.12. 충남 홍성군 D 자동 성형제품 3012179301 철제가드레일 2015.7.13. ∼2017.7.12. 충남 홍성군 D 자동 성형제품
다. 이후 원고는 2016. 1. 14. 홍성 공장을 직접생산 확인 공장으로 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반납하고 2016. 1. 18. 피고로부터 가드레일에 관하여 구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인천 소재 공장(이하 ‘인천 공장’이라 한다)을 직접생산 확인 공장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직접생산 확인을 다시 받았다.
발급번호 E 제품명 가드레일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 공장 용도 필수 특이사항 3012178901 철제도로중앙분리대 2016.1.18. ∼2018.1.17. 인천 서구 F, 가동 자동 성형제품 3012179301 철제가드레일 2016.1.18. ∼2018.1.17. 인천 서구 F, 가동 자동 성형제품
라. 원고는 2016. 6. 1. 조달청과 가드레일을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6. 6. 15. 대전지방조달청으로부터 ‘G’(이하 ‘제1납품 건’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폐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