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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3구합17275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석재품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 4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직접생산확인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원고는 C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경쟁제품명 ‘석재’, 세부품명 화강석, 자연석판석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는데, 유의사항으로 하청생산제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 해외수입완제품 납품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재신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었다.

한편 조달청장이 D 발행한 원고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는 원고는 C부터 E까지 자연석판석을 제조물품으로 하는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되어 있다.

F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3년경 F공단 공고 G로 잔디장 조성용 현무암판석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잔디장 조성용 현무암판석 구매

나. 기초금액: 33,660,000원

다. 구매물품개요 1) 품명 및 수량: 현무암판석(부정형 900㎡

2.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따라 자연석판석(세부품명번호 H)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위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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